산림산업 사회보험 사후정산, 산림자원조성관리법 개정 26일 공포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07 [10:30]

산림산업 사회보험 사후정산, 산림자원조성관리법 개정 26일 공포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07 [10:30]

▲ 산림사업 사회보험료 정산제 도입으로 근로 여건 개선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 및 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 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되어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 ’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되었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되어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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