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빨래 과제 성추행' 울산 교사 파면 결정, 연금·퇴직수당 50%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11:26]

'팬티빨래 과제 성추행' 울산 교사 파면 결정, 연금·퇴직수당 50%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5/31 [11:26]

▲ 팬티빨래 과제물, 울산 교사 파면 결정....연금·퇴직수당 50%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팬티 빨래숙제를 내준 뒤 섹시팬티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킨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받았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시에는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29일 울산 교육계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A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자기소개글에 댓글을 달면서 우리 반에 미인이 넘 많아요···남자 친구들 좋겠다’, ‘매력적이고 섹시한 ○○등 표현을 썼다.

이후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주말 숙제로 팬티 빨기(세탁)’를 내주면서 사진을 찍어 함께 올려달라고 게시한 뒤 학생들이 속옷을 세탁하는 사진을 제출하자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여(예뻐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사실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청원글은 1개월 만에 225,7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최근 울산지방경찰청은 A교사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문가들은 A교사에게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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