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들었더라도 범죄성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도록 보험약관이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대인의 경우 최대 1억원, 대물은 5천만원까지 보험회사에 내도록 약관을 개정해, 현재 부담금 400만 원까지 더해 최대 1억 5400만 원을 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인 사고시 보험금이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라면 달라지는 게 없지만, 그 이상의 사고라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1억원의 운전자 추가 부담액이 발생한다.
이준교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약관 개정으로 절감될 수 있는 게 한 700억원 정도 됩니다, 연간. 보험료도 한 0.5% 정도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10월부터는 책임보험 자기부담금도 대인 1천만 원, 대물 5백만 원으로 강화돼, 음주나 뺑소니 사고시 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 원으로 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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