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에 부가세나 웃돈 요구 차별, 경기도 업소 조사 고발한다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5/11 [11:15]

지역화폐에 부가세나 웃돈 요구 차별, 경기도 업소 조사 고발한다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5/11 [11:15]

@ 화순사랑 상품권


경기도지사 (이재명)는 7일 지역화폐로 결제한 고객을 차별한 가맹점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기로 하였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시다발로 미스테리쇼핑으로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하루만에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제보를 받은 지역화폐 차별 업소를 확인 하기 위해 수사관을 20여명 투입했다.

이 결과로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 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업소와 지역화폐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한 곳과 더 높은 가격을 요구 했던 6 군데도 적발했다.

이렇게 하루만에 적발된 15곳을 전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하였다.

적발된 업소는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시키고,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에서 배제해 추후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했다.

업소들을 대상으로 지방세조사팀을 투입하여 매출 조작 여부 등을 확인 하여 세무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지사는 이런 엄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역 화폐제도를 훼손 하는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를 집중 단속 하여 고발 조치 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선량한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고 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으로 정부및 지자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업소에서 악용을 하여 하루만에 15곳을 적발 해서 고발 조치를 하였는데 비단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닐것으로 본다.

화순군에서는 현제까지 선별해서 자영업자, 일반인에게도 긴급생계비지원금을 지급 해오고, 정부에서도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지원 대상 현금지급), 11일~31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신청, 18일~6월18일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신청을 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받는다.

요즘 화순지역 마트나 음식점,병원,약국, 유흥업소, 다중시설, 의류판매점, 전통시장 등 에서 화순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지불 한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사용 가능한 방식에 어떠한 수수료가 부과가 되서는 안된다는걸 알면서도 특히 전통시장에서는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금 5천원한 감자가 상품권으로 지불하니 6천원으로 둔갑하여 거래하고 병원도 역시 상품권으로 계산하는 것을 반가워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역상품권과 정부 재난기금 선불카드의 소비가 늘면서 지역에서도 차별한 가맹점 신고 와 단속을 할수 있는 조치가 화순군에서 이루어 져야 될것이라고 본다.

수수료나 웃돈을 요구 한 업소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와 차별 가맹점을 어디에 신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서 선량한 자영업자와 지역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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