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안 냈다가 돌연 철회

장서연 | 기사입력 2024/04/06 [10:13]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 '욱일기 금지' 조례 폐지안 냈다가 돌연 철회

장서연 | 입력 : 2024/04/06 [10:13]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욱일기 전시 제한 폐지' 조례를 발의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4일 "국민의힘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을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조례안 폐지도 당연히 강력히 반대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이어 "강령에 3·1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았음을 명시한 국민의힘 입장과는 완벽하게 배치되는 행동"이라며 "해당 조례안 폐지를 발의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사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기간에 사용한 군기이자 일본의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다.

전범기는 일본과 독일 등 태평양전쟁 전범 국가들이 쓴 깃발로, 이 조례가 폐지될 경우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앞서 김길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19명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역사 인식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는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이들은 하루 만에 자진 철회했다. 서울시의회는 발의 취지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철회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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