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범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와 관련한 추가 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으나, 법원 측이 검찰에 해당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자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2015~2016년 재판거래를 시도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했다.
이 문건들에는 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공개한 410개 문건에 나오는 재판 외 다른 사건 재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인들의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명예훼손 등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각종 고발 사건 등에 대한 내용이 이들 문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법원 도입 추진 국면에서 국회나 언론을 이용해 ‘부당거래’를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들 문건들을 검찰에 제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부터 대법원 청사 내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법원행정처 측 참관 하에 각종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법원이 거부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어 실제 검찰이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은 이미 디가우징 작업을 거쳐 폐기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넘겨주긴 했다. 검찰은 민간업체에 의뢰해 이들 하드디스크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디가우징이 완벽하게 이뤄진 상태라면 해당 하드디스크는 사실상 ‘고철’ 상태나 다름없어 복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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