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 대상 3개 국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로서 유럽-유라시아 거대경제권 진출교두보 확보에 중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법체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상을 선별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복수비자 발급 대상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 재직자, 납세실적 우수기업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몽골은 2012년 체결한 한-몽골 사증간소화협정에 따라 7개 대상에 대하여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나, 몽골인들의 우리나라 비자신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비자심사기간 장기화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금년 1월에 방문한 몽골 후렐수흐 총리의 대통령 예방 및 양국 총리회담 시 동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 확대 등을 감안하여 복수비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양국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와 몽골 국민의 비자발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인, 납세실적이 우수한 기업의 관리자,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등 7개 대상을 선별하여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몽골에 자주 왕래하는 우리 기업인 등에 대하여도 우리 정부의 조치에 상응하는 복수비자를 적극 발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국가 국민들에 대하여 체류기간 30∼90일, 유효기간 1∼5년의 복수비자 시행으로 방한 관광객 확대, 전략적 북방외교협력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건설,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 진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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