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차사고 방지, 국토부‧환경부‧시민사회 협력

이학면 기자 | 기사입력 2018/05/24 [10:20]

동물 차사고 방지, 국토부‧환경부‧시민사회 협력

이학면 기자 | 입력 : 2018/05/24 [10:20]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조사 및 관리 지침제정하고 528일부터 시행한다고밝혔다.


그간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구하고 해마다 도로위에서 차량 사고로 죽는 야생동물의 수는증가 추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현황()>

* (고속국도) 2,360(12) 2,188(13) 2,039(14) 2,545(15) 2,247(16) 1,884(17)


* (일반국도) 3,174(12) 7,452(13) 8,727(14) 9,563(15) 12,867(16) 15,436(17)


또한, 동물 찻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환경부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등의 내용을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은 국토부, 환경부 등에서 각각 수행한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手記)기록하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 (APP)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 녹색연합이 시민과 함께 개발한 굿로드(Good Road)“를 활용한 것으로, 앱의 관리권한및 축적된 데이터 등을 환경부가 넘겨받아 전문 조사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앱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등의 절차를밟게 된다.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되어 전자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 운영 체계 >


<정보수집>


동물 찻길 사고 발생 사진 전송

<통계>


동물 찻길 사고 DB 구축

<분석>


동물 찻길 사고 다발구간 분석

<정밀조사> 원인분석

<대책마련>


도로별 적정 대책*마련

 

 

 

 

 

 

 

 

 

도로관리기관
시스템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도로관리기관,
국립생태원

 

도로관리기관,
국립생태원

* 생태통로, 유도울타리 설치 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역할명확히하였다.


국토교통부는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구간에 대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수립·조정 등을 총괄하고 환경부는 조사·분석결과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와 매년 공동대책을 수립한다.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운용하는 국립생태원은 관련 통계집계·관리·분석, 도로관리기관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시행결과관리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체계를 구분하였다.

 

< 동물 찻길 사고 감소대책 추진절차 >


원인진단

조사결과통보


(전년도 1)

저감대책수립


(전년도 6)

저감대책시행

저감대책

시행결과통보


(12)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환경부국토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국토부환경부

 

한편,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국토교통부환경부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연내 누리집(홈페이지)개설하여 동물 찻길 사고 발생 통계정보는 물론 동물 찻길 사고 집중발생 구간 사전예보 등 동물 찻길 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아울러, 시민사회와 함께 동물 찻길 사고 예방 캠페인등을 통하여 운전자 안전운전수칙동물 찻길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지침이사람과 동물을 모두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동물찻길 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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