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목사 부인 LA부동산투기 비하인드스토리[선데이저널USA] "김성혜 이사장 베데스다대학 현지투기 전진기지"김성혜가 이사장으로 있는 베데스다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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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2002년 12월 27일 김 씨가 지인인 김우진씨 명의로 44만달러에 매입했던 2630 TARRYTOWN DR, FULLERTON CA의 주택도 급매도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방4개, 화장실 3개로 건평이 2324 스퀘어피트로, 예모르주택을 매도한지 3개월만인 2014년 8월 29일 67만달러에 황모씨에게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 12년 만에 23만달러, 약 50%상당의 수익을 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0년 7월 31일 김 씨가 지인인 조 형씨 명의로 31만8천달러에 매입했던 2714 SHERIDEN DR, FULLERTON CA의 주택도 본보의 리스트 공개 뒤 매각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택은 방4개, 화장실 3개로 건평이 2001스퀘어피트규모다. 이 주택은 지난 2014년 12월 3일 54만달러에 외국인에게 매각됐다. 이 주택을 매입한 외국인은 불과 2개월여가 지난 2015년 2월 16일 한국인 서모씨에게 매입가보다 30%높은 70만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김 이사장측이 압류 등을 우려해 헐값에 급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이사장측이 70만달러는 받을 수 있는 주택을 54만달러에 부랴부랴 팔아치운 것이다.
주택 급처분 후 8백만달러 건물 신규매입
이처럼 김 이사장측은 자신이 차명으로 매입한 뒤 자신이 이사장으로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베데스타대학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던 주택 중 3채를 본보 보도 직후 2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허겁지겁 헐값에 팔아치운 것이다. 김 이사장측이 이처럼 헐값에 급매도하면서 매입자들만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
김씨측은 베데스다대학교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택들을 팔아치운 뒤 이듬해 사무용빌딩을 구입, 2년 만에 되팔아 짭짤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차명주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재빨리 문제주택을 팔아버리고, 사무용빌딩으로 갈아탄 것이다. 베데스다대학교는 지난 2015년 1월 22일 2116 ARLINGTON AVE, LOS ANGELES CA의 사무용빌딩을 450만달러에 매입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동산은 1에이커 부지에 2층 규모의 건물로, 연건평이 3만2098 스퀘어피트 규모의 사무용빌딩이었다. 그 뒤 김 이사장측은 불과 2년만인 지난해 2월 15일 오션파크 커뮤니티센터에 585만달러에 이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 2년 만에 135만달러, 정확히 30%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김 씨가 부동산의 귀재라는 세간의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이다. 은행금리가 연 1%대인 상황에서 2년 만에 30%의 수익을 올린 것은 ‘웬만한 펀드매니저 저리가라’할 정도의 놀라운 재테크다.
한세대 미국법인 CEO는 조용기 비서실장
2015년 5월 20일에도 김 이사장 측과 베데스타대학교가 소유한 부동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463 WHEELINGWAY, LOS ANGELES CA를 비롯한 윌링웨이일대 부동산 4채, 5801 MONTEREY RD, LOS ANGELES CA를 비롯한 몬트레이일대 부동산 5채, 5505 VIA MIRASOL, LOS ANGELES CA를 비롯한 비아미라솔일대 부동산 2채등 모두 11채의 소유권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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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1채의 부동산은 베데스다크리스챤유니버시티 소유에서 베데스다유니버시티소유로 변경됐다.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베데스다크리스챤유니버시티는 캘리포니아의 법인인 반면, 베데스다유니버시티는 캘리포니아주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돼 있고 매도가는 0달러이며, 매도 매수자는 동일인임으로 세금을 부과되지 않았다.
왜 김 이사장측이 갑자기 11채의 부동산을 베데스타유니버시티명의로 바꿨는지 알 수 없지만, 매매서류에 새 주인은 비영리법인이라고 명시된 점이 눈길을 끈다. 혹시 모를 법정문제나 세금문제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김씨측은 또 자신의 지인인 김유민씨 명의로 지난 2003년 4월 11일 51만달러에 매입했던 1424 PASEO GRANDE, FULLERTON CA의 주택을 지난 2009년 7월 20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한세대에 69만8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택은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로 2109 스퀘어피트 규모다. 왜 한세대학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학교시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주택을 매입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보가 한세대학 법인내역을 조사한 결과, 2009년 당시에는 한세대는 미국에 법인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한세대학은 주택매입으로 부터 4년 뒤인 2013년 11월 19일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당시 CEO는 장희열씨로 밝혀졌다. 한세대학은 2016년 11월 22일과 2017년 8월 9일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제출한 법인서류를 통해, CEO와 CFO, SECRETARY등 주요 3개 직책 모두를 이영걸씨가 맡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걸씨는 조용기목사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이씨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는 셈이다. 현재도 이 주택은 한세대학 소유이며, 누가 거주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4일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이영걸씨는 한세대학 학술정보원장이었고 한세대총장은 김성혜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한세대법인의 CEO등이 이영걸씨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2015년 가주교육부 보고서 미제출로 징계
또 본보는 지난 2014년 김씨관련 부동산 20채를 공개했으나, 한번이상 김 이사장측이 보유했던 부동산은 모두 28채로 확인됐으며, 현재 이중 21채를 보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3채, 2017년에 1채, 2003년과 2004년, 2006년에 각 1채등 7채가 매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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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데스다유니버시티는 지난 2015년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에 관련보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산하 BPPE는 지난 2015년 5월 1일 베데스타유니버시티에 대해 관련규정 미 준수에 따른 5천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BPPE는 BPPE의 학력인증을 받은 기관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베데스다유니버시티는 해당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PPE가 베데스다측에 보낸 벌금고지서에 따르면 BPPE가 지난 2014년 4월 7일 베데스타대학에 서한을 보내 2013년 연례보고서를 2014년 7월 1일부터 9일1일 사이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베데스다측은 이를 9월 1일가지 제출하지 않았고 BPPE는 11월 4일 해당규정 미준수를 통보했고 항소기간 등을 거쳐 이듬해 5월 1일 벌금 5천달러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베데스다측은 2015년 6월 29일 2013년 연례보고서와 함께 벌금 5천달러를 납부했고, BPPE는 8월 27일자로 벌금이 납부돼 제재가 풀렸다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측은 625 COLEMAN AVE, LOS ANGELES CA의 빌딩 임대와 관련, 로스앤젤레스 인터내셔널차터하이스쿨로 부터 피소돼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625 콜만애비뉴 부동산은 김 이사장측이 지난 2000년 1월 31일 매입한 것으로, 7.38에이커, 약 1만평의 부지에 빌딩이 3개로, 건평이 1만1천스퀘어피트에 달하며 2017년 감정평가가격이 763만달러에 이른다.
LA국제고교와 계약위반 피소되기도
로스앤젤레스인터내셔널하이스쿨은 베데스타대학이 원고 측의 옵션투바이 권리[매입권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015년 2월 27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 법원에 베데스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4월 3일 625콜만애비뉴 부동산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압류했다.
결국 베데스타대학교 측은 2016년 9월 27일 원고 측과 합의했고 해당부동산은 2016년 10월 5일 압류에서 해제되고 소송은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이사장측이 임대자 측에 과연 매입 권리를 보장해 주기로 한 것인지 주목된다.
이 부동산은 김 이사장이 베데스다대 캠퍼스로 사용한다고 구입했지만 지난 2000년대 초에는 퍼시픽크리스챤하이스쿨에 장기간 임대해 주고, 그 이후에는 로스앤젤레스인터내셔널스쿨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도 베데스다와 무관한 로스앤젤레스인터내셔널하이스쿨이 사용 중인 이 부동산은 사실상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셈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