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추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2017년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7/11/22 [10:20]

정부, 겨울추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2017년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7/11/22 [10:20]

보건복지부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유선 신속보고 체계) 수행기관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거점수행기관


* 생활관리사(’17. 9,168) : 유선방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17. 432) : 생활관리사 교육 및 관리, 행정업무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사전점검(’17.11~’18.2)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현장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하였다.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파악하여 한파 대비 행동요령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담관리(’17.11~’18.2)토록 하였다.

 

*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 교육(’17.11)을 진행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선행교육(’17.11)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17.12)한다.

 

아울러,관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의 지속적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협약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 독거노인에게 난방용품, 식료품 등을 전달한다.(’17.11~’18.2)

 

* 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전기찜질기 등


* 식료품 : 김장김치, , , 라면, , 반찬류 등

 

복지부는지자체 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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