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정유라 이대특혜 비리' 징역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 등의 혐의 판결, 박영수 특검팀은 7년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6/24 [11:48]

최순실 '정유라 이대특혜 비리' 징역3년 실형

서울중앙지법 업무방해 등의 혐의 판결, 박영수 특검팀은 7년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7/06/24 [11:48]

[신문고 뉴스] 강종호 기자 =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대해 법원의 중형이 내려졌다. 특히 자신의 딸이 이화여대에 체육특기자로 특혜 입학을 하게 하고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받게 하는 등 대학의 학사비리를 저지르게 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엄중 문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검팀의 구형량은 7년이었다.

 

▲ (좌로부터) 최순실 최경희 김경숙 남궁곤     © 편집부

 

이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 미르·K재단 강제 모금과 함께 재단을 사사로이 운영했다는 의혹 사건이나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받는 등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 등은 심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학사비리에서만 징역 3년이 선고되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법원의 선고는 검찰이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수사에 착수한 이후 8개월 만에 나오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최순실씨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그런데 법원이 최씨 사건 중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학사비리 사건을 유죄로 인정, 중형을 선고하고, 최씨의 딸 정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한 점이 눈에 뛴다. 따라서 앞으로 정유리씨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날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특히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최순실 개인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이 같은 최씨의 행태에 대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최씨와 공모, 대학의 학사를 농단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 전 총장에 대해 "사회 유력인사 딸이 지원한 것을 알고 대학 최고 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애쓴 흔적은 국민 전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 교과목을 수강하고 공정한 평가를 기대한 수강생들의 허탈감과 배신감은 보상받을 길이 없다"며 "공정성이란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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