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월생활비 1억 호화도피

20일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정유라 구속영장 권순호 판사가 기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6/21 [10:21]

정유라 월생활비 1억 호화도피

20일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정유라 구속영장 권순호 판사가 기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6/21 [10:21]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의 딸로 박근혜와 직접 통화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이 청구한 2번째 구속영장도 20일 실질심사에서 기각되어 구속을 면한 정유라가 해외에 머물 때 초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는 스타의 배경에 따르면 이 방송에 출연한 개그우먼 김지민은 "내가 알기론 독일에서 한 달 생활비가 무려 1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곽정은은 "게다가 도피 생활이라고 하지만 말과 수행원도 있었다. 도피라고 하기엔 애매할 정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채널A 풍문쇼 캡쳐


함께 출연한 기자는 "아이를 돌보는 보모를 비롯해 정유라를 도와주는 일행이 항상 따라다녔다"며 "언론에 은신처가 노출되자 급하게 다른 은신처로 이동하느라 가구들을 버렸는데, 확인을 해보니 버린 침대가 1천만원대 고가품이었다. 라텍스 역시 수백만원대였다"고 했다.


다른 기자는 "정유라는 전 남편과 동거할 때 역시 초호화 생활을 했다. 한 달 생활비만 20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정유라를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수천만원 국고를 들여야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기자는 "정유라를 데려오기 위해 법무부 호송팀을 파견했는데 송환 비용이 2380만원 정도 들었다. 이는 고스란히 나라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두번째 청구한 정유라 구속영장 권순호 판사가 기각

 

한편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이 재청구한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구속영장이 20일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추가된 범죄 혐의 등에 대한 가담 및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정씨 아들의 보모, 마필관리사, 정씨의 전 남편 등을 소환한 데 이어 12~13일 연이어 정씨를 불러 추가 조사했다.

최씨 일가의 독일 내 생활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까지 소환해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정씨도 삼성 측의 지원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검찰은 정씨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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