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 24%수령

감사원 22일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 명목소득대체율 46% 불과

이경 | 기사입력 2017/05/23 [11:57]

국민연금 수령액, 은퇴전 평균소득 24%수령

감사원 22일 노후소득보장체계 분석, 명목소득대체율 46% 불과

이경 | 입력 : 2017/05/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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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22일 감사원의 고령사회 대비 노후소득보장체계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해 65세 이상 노인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노후소득 수준을 확인한 결과 이런 결론이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사연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노령연금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활용해 실제 가입 기간(23.81년)을 산출하고 수급자의 월 소득 실적치와 미래소득 추정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실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더니 23.98%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만으로는 가입자가 퇴직 전 경제활동 기간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1988년 1월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당초 70%로 정했다.

 

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의 우려 목소리에 밀려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08년 50%로 인하하고 매년 0.5%포인트씩 낮춰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노후 대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2016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은 4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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