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15%이상 채용

광주시, 21일 이전공공기관․대학 간담회 개최 등

이남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3/23 [10:27]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15%이상 채용

광주시, 21일 이전공공기관․대학 간담회 개최 등

이남현 기자 | 입력 : 2017/03/23 [10:27]

 

▲     © 전남방송

 

한국전력공사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15% 이상 채용키로 했다.

 

※ 2016년 지역인재 지역인재 채용 비율 : 11.4%(한전 8.8%)

 

광주광역시는 21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김종식 경제부시장 주재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확대 간담회’를 열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이현빈 인사처장 등 이전공공기관 인사처장13명과 전남대학교 김인석 취업센터장 등 지역 대학 취업담당부서장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이전공공기관 인사담당 부서장들은

첫째, 지역인재 채용 15% 이상 확대를 위해 서류전형 등 가산점 확대, 채용비율, 채용목표제 등 확대하고

 

둘째, 지역인재들이 쉽게 이전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함께 노력키로 했다.

 

지역대학 취업담당 부서장들은 지역인재 채용 비율 확대가 필요하고, 밎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순회 채용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 지원, 대학총창 추천제 인력채용을 요청했다.

 

김종식 경제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전공공기관 인사 부서장과 대학 인사 부서장이 소통하는 간담회 등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언론보도 해명자료

- 가교행복빌라 Shut Down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 언론 보도내용

○ 보도일시 : 2017. 3. 21(화) ~ 22(수)

○ 언 론 사 : 경향신문, 문화일보, 뉴시스1, YTN뉴스 등

○ 발생경로

- 2017. 3. 22.(수) 11:00 광주광역시청 앞

- 가교행복빌라 Shut Down(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9개) 대책위원회에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도가니 피해자, 또 다시 폭행 등 인권침해 당해. 더 이상 시설에 그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

 

 

□ 해명내용

장애인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 도가니 피해자, 폭행 등 인권침해 관련

실제 도가니 피해자는 당시 인화학교 재학생이었으며, ‘도가니사건’ 후속조치로 법인이 폐쇄되자 같은 울타리 안에 있던 법인산하시설인 인화원(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들이 장애인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언론보도 내용처럼 도가니 피해자들이 아님

또한, 인화원 거주자들은 당시 임시보호시설이 아닌 새로 신설된 장애인거주시설 ‘가교행복빌라’로 이원 조치하였음

⇒ 우리 시에서는 최초 인권침해 의심사례 동향 접수 후 장애인 단체, 인권센터 등을 포함한 민‧관합동회의를 소집하여 대책 논의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2개월여간 민‧관합동조사를 실시 한바 있음

 

대책위원회 요구사항 관련하여

 

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침해와 회계부정의 책임자 처벌

  

문제해결능력 없는 사회복지법인 가교의 임원 전원 해임

 

우리 시에서는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그동안 ▲법인 임원 직무집행 정지 처분 통지 ▲경찰 수사자료 제공(2회)▲법인 임원 해임명령 예고통지 ▲시설 개선명령 및 시설장 교체 처분통지 등을 했으며, 3월 24일과 27일 법인 임원등 청문이 진행 예정

이와 관련 지난 3월 8일 우리시에서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바 있으며, 현재 광주북부경찰서의 수사가 진행중에 있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임.

 

도가니 피해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 마련

또한, 우리 시에서는 ‘발달장애인복지정책 TF’와 ‘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지원 계획 수립 TF’ 등을 운영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중에 있음

 

― 사회복지법인의 민주성‧투명성 대책 마련

우리 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격년으로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는 3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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