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막은 정부, 징계공무원 성과급 펑펑

"도덕적 해외와 선심성 복지정책 양산" 내세워 청년수당 못하도록...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16/09/30 [10:46]

청년수당 막은 정부, 징계공무원 성과급 펑펑

"도덕적 해외와 선심성 복지정책 양산" 내세워 청년수당 못하도록...

이준화 기자 | 입력 : 2016/09/30 [10:46]
[신문고 뉴스] 이준화 기자 =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며 선심성 복지정책 양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다.

    

그런데 이랬던 정부가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성과급으로 90억 원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직·강등 등 중징계자 69명에게도 1억 5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참고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예산 예상이 연 90억 원 정도였다.

 

따라서 정부는 잘못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이처럼 많은 돈을 쓰면서 서울시가 쓰려는 복지예산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운운한 것이다. 즉 복지예산 사용을 도덕적 해이 조장이라고 한 정부가 잘못하여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잘했다고 성과급을 지급, 칭찬한 꼴이다.

 

29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안행위, 남원‧임실‧순창 초선)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총 47개 정부부처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인원 총 8,377명 중 3,588명에게(42.8%) 총 90억 8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이용호 의원실     © 임두만

 

이날 이용호 의원이 밝힌 최근 5년간 징계 유형별 징계자 성과급 현황을 보면, 경징계인 견책 3,697명 중 2,274명(61.5%), 감봉 2,087명 중 1,245명(59.6%) 등 총 5,784명 중 무려 60.8%인 3,519명에게 성과급 89억 3천여만 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중징계인 정직 1,339명 중 62명(4.6%), 강등 257명 중 7명(2.7%) 등 69명에게까지 성과급 1억 4천 9백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자료를 발표한 이용호 의원은 “징계 공무원 중 절반 가까운 이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 기강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를 부처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서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인사혁신처의 ‘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 부처별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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