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누리꾼 입막음은 안된다”

시민단체·인터넷언론, 총선 앞두고 '언론 선거보도 자유' 촉구

강수천 기자 | 기사입력 2008/02/17 [15:42]

“더 이상 누리꾼 입막음은 안된다”

시민단체·인터넷언론, 총선 앞두고 '언론 선거보도 자유' 촉구

강수천 기자 | 입력 : 2008/02/17 [15:42]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
 
면담 후에는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20명 의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조사 설문지를 전달하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3개 조항 폐지에 관한 특위 의원들의 입장과 태도는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 (http://blog.daum.net/nanum77)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정치관계법특위 이상배 위원장, 안경률 한나라당 간사,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등과 면담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일정이 잡히는 순으로 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세상, 민중의소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넷을 비롯한 3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월 30일 공직선거법 3개 조항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이후 포털사이트 Daum 아고라 이슈청원을 통해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여 현재까지 총 16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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