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허위사실 유포 일베충 고소

경찰, 허위사실을 유포한 53명에 대해 혐의인정 기소의견 송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01 [01:16]

정청래 의원, 허위사실 유포 일베충 고소

경찰, 허위사실을 유포한 53명에 대해 혐의인정 기소의견 송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01 [01:16]
“자식 잃은 유가족들의 단식까지 시체장사 운운하는 인간 말종들은 절대 용서치 않겠습니다. 악(惡)에 관용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퍼부었던 일베 등을 고소한 결과를 인터넷에 알렸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이다. 정 의원의 가차 없는 응징에 네티즌들이 호응하고 있다.

정 의원은 27일 밤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마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서울마포경찰서가 정 의원에게 보내는 사건처리 결과 통지문이 첨부돼 있다. 지난 6월20일 정 의원이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일간베스트 저장소 A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형사사건이 마무리되면 민사상 손해보상까지 책임을 묻겠다고도 적었다.

정 의원 논란은 지난 12일에 불거졌다. 일부 극우 네티즌과 매체들이 ‘정청래가 단식 중 광화문광장서 몰래 흡연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위터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알리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53명에 대해 고소했다고 알렸다.

정 의원은 “과도한 허위사실 유포나 과도한 인신공격에 대해선 모욕죄로 처벌하겠다”면서 “저의 고소를 계기로 선플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주의주장은 언제든지 OK, 허위사실 유포는 언제든지 NO”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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