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朴보도' 번역자도 사법처리?

검찰, '세월호 참사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제기 외신관련 수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3 [01:07]

'산케이 朴보도' 번역자도 사법처리?

검찰, '세월호 참사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제기 외신관련 수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3 [01:07]
검찰이 박근혜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기사 수사와 관련해 이를 한국어로 옮겨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국내 번역자 민모씨의 논평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검찰은 민씨가 단순히 번역한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덧붙인 논평 형식의 기사에 명예훼손 혐의가 짙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추와 뉴스프로는 이번 사태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여 엄중 항의하며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한국 관련 외신번역을 주로 하는 뉴스프로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
 
민씨는 지난달 4일 산케이신문이 전날 인터넷에 올린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朴槿?大統領が旅客船沈??日、行方不明に…誰と?っていた?) 기사를 번역해 소개하며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라는 제목의 별도 기사를 작성했다.
 
민씨는 이 기사에서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 등의 논평을 함께 게제했다.
  
21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외신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씨의 동료 번역자인 전모씨의 경북 칠곡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민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IP(인터넷주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씨의 부인이 관련 IP를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전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씨의 정확한 신원 등을 집중 추궁해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수구단체 등은 민씨를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서울지국장과 함께 지난달 초 고발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출국정지하고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민씨에 대해서는 아직 신원과 소재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민씨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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