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청소년 선거권 부여, 너무도 당연하다"

관련 권리 명시한 개헌안 환영, 청소년 권리보장 획기적 계기될 것

이영일 | 기사입력 2018/03/25 [11:54]

"18세 청소년 선거권 부여, 너무도 당연하다"

관련 권리 명시한 개헌안 환영, 청소년 권리보장 획기적 계기될 것

이영일 | 입력 : 2018/03/25 [11:54]

사상 유래없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유린. 그 어처구니없는 국정 농단에 맞선 국민의 촛불들속에는 교과서속의 죽은 민주주의가 아닌,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있었다. 그 분연한 외침은 그 어떤 집단의 분노보다 절실했고 설득력을 가졌다. 그들은 이미 어리다고 치부할 어린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건강한 성장 동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집단으로 인식될 만큼 청소년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리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겨졌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철저히 성인의 시각이자 이기적 횡포다. 어른들이 뽑은 정치인중에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부패하고 비도덕적이었나.

 

▲ 22일 서울 국회 앞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청소년이 삭발하고 꽃과 모자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한 면에서 22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설명한 개헌안에 18세 선거권이 명시된 것은 그야말로 청소년정책사에 획기적인 일대 사건임이 분명하다. 물론 헌법에 18세를 명시함으로서 16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 제도의 진일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한단계 전진이 분명하다.

 

이미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될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정책의 확대와 청소년 권리 증진 등을 위해 부처명을 현행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권리 보장에 큰 탄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물론,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이, 다른나라들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청소년도 분명한 대한민국 구성원이고 공동체 발전의 주역으로서 민주주의의 상식적 가치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촛불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청소년을 향한 사랑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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