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교사 시신 4구 사고 106일만에 수습

보도국 | 기사입력 2020/05/03 [11:49]

1월 안나푸르나 눈사태 실종교사 시신 4구 사고 106일만에 수습

보도국 | 입력 : 2020/05/03 [11:49]

▲"교사, 네팔인 등 2구 추가 수습"

▲정부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 진행"

지난 1월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와 네팔인 시신 2구가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사고 발생 106일만에 실종 한국인 교사 4명의 시신이 모두 수습됐다.

외교부는 1일 오전 사고 현장을 수색하던 네팔 군경과 주민수색대가 시신 2구를 수습했으며 시신에서 발견된 여권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 4명은 지난 1월 17일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데우랄리 산장(해발 3230m)에서 하산하던 도중 네팔인 가이드 2명과 다른 그룹 소속 네팔인 가이드 1명과 함께 눈사태에 휩쓸려 실종됐다.

노컷뉴스

안나푸르나 실종자 시신 수습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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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그룹 소속 네팔인 가이드의 시신은 지난 2월 말 발견됐고 한국인과 동행한 네팔인의 시신은 지난 22일 발견됐다. 또 남은 이들 가운데 남녀 2명의 시신은 25일, 남자 교사의 시신은 27일 각각 발견됐다.

당시 사고 직후 한국 구조팀과 네팔 군경은 대규모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기상악화로 1월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수색 작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실종자들이 차례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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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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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습된 한국인 교사 시신 3구는 현재 수도 카트만두의 티칭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1일 발견된 교사 시신도 조만간 카트만두로 이송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유가족과 충남교육청, 네팔 당국과 긴밀한 협의에 따라 발견된 실종자 4명의 장례절차 진행 등 관련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네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7일까지 국가 봉쇄 조치를 내렸고 국제선 항공 운항도 15일까지 중단돼 있어 시신의 운구와 유가족의 네팔 입국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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