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프로9단 기사 조혜연 남성 스토커 고소, "신고해도 벌금 5만원"

더뉴스코리아 | 기사입력 2020/04/26 [10:14]

바둑 프로9단 기사 조혜연 남성 스토커 고소, "신고해도 벌금 5만원"

더뉴스코리아 | 입력 : 2020/04/26 [10:14]

▲ 바둑기사 조혜연, 스토커 고소...."신고해도 벌금 5만원"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이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을 스토킹한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조씨가 지난 17일 재물손괴·협박·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씨로부터 당한 피해를 알렸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A씨는 1년 전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나타나 갖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쳤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 학부모들의 불안과 근심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 그간 조씨가 지속적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그는 계속 찾아왔다. 조씨는 "경찰에 세 차례 신고했지만 결국 통고 조치는 벌금 5만원이었다"고 말했다.

조혜연씨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현행 스토커 처벌법이 너무 경미하고 미약한 처벌을 해서 아닌가 싶다""국회 차원에서 스토커 처벌법을 강력 범죄로 다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

바둑기사 조혜연 스토커 고소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