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확대 발령, 낚시 행락객 조심

편집부 | 기사입력 2020/04/25 [10:47]

경남도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 확대 발령, 낚시 행락객 조심

편집부 | 입력 : 2020/04/25 [10:47]

국립수산과학원이 20일에 시행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결과, 경남도의 창원·통영을 비롯한 21개 지점의 진주담치 등에서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인 0.8㎎/㎏를 초과한 0.47~33.81mg/kg이 검출돼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발표된 검사결과 보다, 창원·통영·거제·고성지역의 미 발생해역으로 발생지점이 점차 확대되면서 기존 14개에서 21개 지점까지 증가됐고, 최고 수치도 지난 번 16.42㎎/㎏ 보다 2배 이상 높은 33.81㎎/㎏로 조사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 확대되고 최고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송도~진해구 진해명동 연안, ▲통영 수도 연안, ▲거제시 성포~대곡리 연안, 시방~지세포 연안 ▲고성군 내산~외산리 연안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확대해 발령하였다.

<해역별 주요 품종 기준치 초과 현황 (4.20.기준)>

구분

해역

품종

창원시

송도~옥계

담치류

진해명동

담치류, 바지락, 개조개

거제시

성포~대곡리

담치류,

지세포~시방

담치류, 바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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