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원사 지율 스님은 2008년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것이 받아들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신문이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율 스님을 비롯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145억 손실인데도 2조 5000억 손실이라 보도하거나 주장해 왔다. 이에 지율 스님은 2007년 말부터 언론사들의 2조 5000억 손실이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동안 <연합뉴스>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은 "2조원대 손실이 아니라 145억 손실"이라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지율 스님등은 지난해 소송을 내면서 "증빙자료 한 장 없는 2조원대의 유령은 언론에 400회 이상 기사화되었고,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기사화된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지율 스님은 당시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쓰면서 2조 손실을 18회 언급했고, 사설과 칼럼 등도 10회 정도 실었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돌아보면 스스로의 자유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재판부는 서면진술(답변)에 이어 심리를 벌여 왔다. 지율 스님은 도롱뇽소송과 관련한 보도·발언으로 인해 <동아일보>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신대한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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