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소송 승소

"단식농성으로 2조원대 손해봤다는 보도는 허위" 법원 판결

지완구기자 | 기사입력 2009/09/03 [09:16]

지율 스님, 조선일보 상대 10원소송 승소

"단식농성으로 2조원대 손해봤다는 보도는 허위" 법원 판결

지완구기자 | 입력 : 2009/09/03 [09:16]

▲    자연 환경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  ©  신대한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천성산 지킴이 지율스님10원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으로 천성산 터널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돼 2조원 대 손해가 발생했다는 조선일보 보도는 진실에 반한다"며 "실제 공사 중단 기간은 6개월 남짓으로 시공사가 입은 손해는 145억 원대라는 내용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경남 내원사 지율 스님은 2008년 4월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를 요구하고, 법원이 이것이 받아들였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신문이 하루 10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1년 4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것이다.


▲   산악인들이 즐겨찾는 천성산  © 신대한뉴스

지율 스님을 비롯한 도롱뇽의 친구들은 천성산 구간(원효터널) 공사에 반대하며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사가145억 손실인데도 2조 5000억 손실이라 보도하거나 주장해 왔다.

이에 지율 스님은 2007년 말부터 언론사들의 2조 5000억 손실이란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에 나섰다. 그동안 <연합뉴스> <중앙일보> <경향신문> <문화일보> 등은 "2조원대 손실이 아니라 145억 손실"이라 정정보도를 하기도 했다.

 지율 스님등은 지난해 소송을 내면서 "증빙자료 한 장 없는 2조원대의 유령은 언론에 400회 이상 기사화되었고,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기사화된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면서 "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   145억원의 손해를 2조5000억원 손해라 주장한 조선일보의 사설 중 일부내용 © 신대한뉴스
 
지율 스님은 당시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쓰면서 2조 손실을 18회 언급했고, 사설과 칼럼 등도 10회 정도 실었다"면서 "지난 7년 동안 천성산 문제를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를 돌아보면 스스로의 자유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천성산 문제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사실에 있어서는 많은 부분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율 스님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재판부는 서면진술(답변)에 이어 심리를 벌여 왔다. 지율 스님은 도롱뇽소송과 관련한 보도·발언으로 인해 <동아일보>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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