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완, 환경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4/22 [10:1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보완, 환경부 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INGO-GECPO | 입력 : 2020/04/22 [10:14]

할당 단위 변경(시설→사업장)에 따른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기준 마련

외부검증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법률 제17104호, 2020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아울러,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했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하여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으나,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하고,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배출권 중개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향후 등록 예정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 배경

할당대상업체 지정취소 근거 마련, 배출권 무상할당 업종 기준 개선, 배출권 할당 단위 변경, 검증기관 지정·지정취소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개정(’20.3.24)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보완·개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배출권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

유·무상할당 업종을 구분하는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의 기준을 정하고,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에 관계없이 지자체·학교·의료기관·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할당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이상 증가한 경우에 추가할당 가능,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이상 감소시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배출권 거래 >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추가하고, 배출권 거래를 장내거래(배출권거래소 내에서의 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장내거래만을 허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평가, 시정요구·이행에 관한 사항 규정

< 배출량 검증 >

할당신청서 제출시 함께 작성·제출해야 하는 배출량 산정계획서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

검증기관 지정요건(전문인력, 책임보험 가입 등), 검증기관·검증심사원의 업무기준 및 행정처분(지정·자격 취소, 업무정지 등)세부기준 마련

전문용어 설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허용하고, 여유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타 기업과의 거래 허용

각 기업체는 자신의 감축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출허용량을 준수

배출권: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의 범위에서 개별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되는 온실가스배출허용량

배출권의 종류

할당배출권(KAU: Korean Allocation Unit):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할당계획에 따라 할당한 배출권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 주무관청의 승인을 거쳐 KOC에서 전환된 배출권으로서, 할당배출권(KAU)과는 구분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 외부사업을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을 인증하는 크레딧으로 배출권은아니나, 언제든지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할 수 있음

*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의 경우 구매.보유한 감축실적(KOC)을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하여 배출권거래제 준수에 활용

시장조성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에 의해개설된 시장에서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하도록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

비용발생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인한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 기준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무역집약도*: 해당 업종의 무역집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매출액 + 해당 업종의 기준기간 연평균 수입액)

2020-04-21

환경부 기후경제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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