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강릉시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미연의 사고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민간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해당 사업은 민간이 설치한 화장실 중 남녀공용으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을칸 분리 또는 층별 분리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지원금액은 개소당 공사금액의 50%(최대 1,000만원)이며, 나머지는 사업대상자자부담으로 추진된다. 김기래 환경과장은 “남여공용 화장실은 사용에 불편함은 물론 안전사고에 취약하므로 이번 사업을 통하여 시민 편의 증진 및 미연의 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목적을 뒀다”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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