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글꼴파일 71종 모음 '안심글꼴파일' 배포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1:37]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글꼴파일 71종 모음 '안심글꼴파일' 배포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3/31 [11:37]

▲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한국문화정보원(원장직무대행 김종업)과 공동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 71종을 모은 안심글꼴파일모음집을 330()부터 배포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1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0종 등 총 71종으로서, 이들은 각 저작권자가 이용자의 자유로운 글꼴 사용을 미리 허락한 것들이다.

글꼴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무료로 구한 글꼴파일이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은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글꼴파일의 이용 허락조건 내용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용자들이 저작권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누리집에게시)오프라인(: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글꼴파일을 다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등에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안심글꼴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은 별도 저작권자 허락 필요

안심글꼴파일은 누구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배포[: 글꼴파일을 료로 온라인 판매,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미리 허락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모음집은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www.kogl.or.kr)’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누리집을 통해 상시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창작과 문화생활에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조해 이들의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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