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 개개 부대시설 적법치 않을경우 불허가처분 위법 아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기사입력 2020/03/26 [10:00]

"관광숙박업 개개 부대시설 적법치 않을경우 불허가처분 위법 아냐"

[행정법률신문=박소연 기자] | 입력 : 2020/03/26 [10:00]

▲ 경기행심위, "관광숙박업 불허가처분은 적법해" (C) 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 = 박소연 기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관광숙박업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광사업 등록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경기도행정심판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이 사건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호텔운영업,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10. 24.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 ○○읍 ○○로 ○○○번길 ○○○ 토지(○○○○물류단지 H2-1)를 매입했고, 이 사건토지는 ○○○○물류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건축물 용도가 제한되었으며, 국토계획법(용도지역)에 따른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이다.

이 사건 건축물(지상 14층, 지하 3층, 주용도 : 숙박시설)은 2016. 10. 24. 착공하여 2019. 2.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구인이 2019. 2. 22. 피청구인에게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3. 청구인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통지한바,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서에는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축면적 : 1,711.19㎡, 연면적 : 28,066.81㎡

객 실 수 : 586실

부대시설 :라운지, 레스토랑, 휘트니스 센터, 코인 세탁실 등

청구인은 2019. 3.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소재한 □□□□□□○○△△호텔 명칭의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숙박업 영업신고를 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9. 8. 16. 피청구인에게 관광사업 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9. 16. 관광숙박업 등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부결되자, 같은 날 청구인에게 ① 타법에 저촉되어 식품접객업 불가(국토계획법 제54조의 적용), 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의거 해당 건축물은 판매행위가 제한된 숙박시설 용도임을 사유로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등록 불가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이 2019. 9. 26. 피청구인에게 식품영업신고서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외하고 관광사업 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1신청 부결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이 없음을 사유로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등록 불가처분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월 17일 관광숙박업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19경기행심2178)사건에 대한 재결에서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위원회는 재결서에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광사업 등록을 거부한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지정된 용도가 주된 시설에 대한 용도를 의미하고 부대시설의 용도까지 별도로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위 건축물의 용도는 숙박시설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이나 판매시설로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은 부속용도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과 담배판매가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나아가 행정청이 관광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시 부대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을 포함하여 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개개의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조건을 갖추어 각 소관 행정청으로부터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라며, “이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관광사업 등록을 거부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또한, 위원회는“사건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이나 소매점 영업을 불허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제1처분 및 제2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관광호텔을 영업함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건축물은 2019. 3. 4.경 일반숙박업(일반호텔)으로 영업신고가 되어 있을 따름이고 현재 관광숙박업을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또한 장래 관광호텔 영업에 따른 청구인의 기대이익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한 건축물 용도에 어긋나게 그 관광사업 등록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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