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7개 유역지방 환경청 17개 시도

김영완 | 기사입력 2020/01/13 [10:12]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7개 유역지방 환경청 17개 시도

김영완 | 입력 : 2020/01/13 [10:12]

7개 유역·지방환경청 및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참여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순찰 및 단속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설 연휴 전·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전국의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ㆍ단속과 홍보ㆍ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기초 지자체 포함) 환경공무원 약 680명이 참여한다. 특별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 850여 개의 환경기초시설, 주요 산업단지 등이다.

특별감시·단속은 설 연휴 앞뒤로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단계(1월 14일~23일)는 사전 홍보·계도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전국의 3만 2,6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를 비롯해 대형공사장·화력발전소 등 3,100여 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 업체 및 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2단계(1월 24일~27일)는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배출업소, 상수원수계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등을 운영하여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 특히,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3단계(1월 28일∼31일)는 연휴 이후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 안내서.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발생물질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 110 또는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으로 신고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질의응답

1. 환경오염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내역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규정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물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받지 아니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취소(폐기물처리업자)

2. 환경오염신고(110번 또는 128번)를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주간에는 해당 지자체 환경 관련 부서, 저녁에는 해당기관 당직실로연결되어 신속·처리됨

2020-01-12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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