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한 갯벌관리 세부방안 만든다, 관련법령 제정 16일부터 시행

정병복 | 기사입력 2020/01/02 [10:36]

청정한 갯벌관리 세부방안 만든다, 관련법령 제정 16일부터 시행

정병복 | 입력 : 2020/01/02 [10:36]

「갯벌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 시행령제정안이1230() 국무회의를통과함에따라2020116일부터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그동안「습지보전법」에따라보호중심의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으나, 어업, 관광등의수요를충족하고다양한생태계 서비스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이용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의일환으로‘해양오염저감해양생태계보전강화’를추진함과동시에, 「갯벌법」의공포(2019115)따른후속조치로서이번시행령을제정하였다.

갯벌법갯벌과주변지역(바닷가, 수심6m 이내의해역)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관리?복원기본계획수립갯벌관리구역지정 관리갯벌복원사업시행갯벌생태관광활성화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번에제정한갯벌법시행령에는청정갯벌의지정기준과, 시행갯벌복원사업의규모, 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기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요건등을규정하였다.

*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중금속 함유량, 수산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었을 것

또한, 갯벌복원사업은해양보호생물의서식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유해해양생물의급속한확산등으로복원이시급한지역을대상으로우선실시*하도록한다. 시행령에는갯벌복원사업승인 기준과절차, 우선실시지역등에관한규정도포함하였다.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가 시행

아울러, 갯벌생태관광활성화의일환으로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과취소기준등에관한규정*마련하였다.

* 교육 시설.장비.과정 및 교수 요원 기준, 지정 취소 기준, 지정요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해양수산부는갯벌과주변지역의생태계보전, 훼손된갯벌의복원 확대, 청정갯벌유지를통한건강한수산물공급, 갯벌생태교육과관광활용등을위해필요한세부기준*마련하여시행해나갈예정이다.

* 청정갯벌 지정에 필요한 세부 환경기준,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과 양성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송명달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은2020116일부터시행되는「갯벌법갯벌과주변지역에대한보전과함께갯벌생태계의가치를높여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라고말했다.

1.「갯벌법」조문체계

구분

갯벌법

갯벌법 시행령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1조~제6)

관리복원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수립(7)

?갯벌실태조사.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8, 9)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내용(2)

관리구역의 지정관리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10)

?특별히 지정할 수 있는 관리구역(3)

- 해양보호생물의 주요 서식처, 안전사고 예방 조치.휴식.생산증대 조치 필요 구역

?군사상.공익상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규정(4)

?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11, 12)

?관리구역에서의 업무

(13)

?보전.안전.생산.휴식.체험 관리구역별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5)

?청정갯벌의 지정(14)

?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15)

?청정갯벌의 지정기준(6)

- 면허어업을 하는 어장구역,으로 관리방안 마련 및 중금속 함유량 등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청정갯벌의 지정절차, 관리, 표시(7조~제9)

- 해수부장관.지자체장은 관리실태 점검, 수산물 홍보 등의 업무수행

- 수산물 생산자는 포장, 용기 등에 표시가능

?행위.출입제한(16, 17)

?중지명령 등(18)

?행위.출입제한의 예외 규정(10, 11)

복원사업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및

시행(19, 20)

?국가시행 갯벌복원사업의 규모(500억원 이상) 및 우선실시 지역 규정(12, 13)

- 해양보호생물 서식환경 개선 필요 및 오염사고 등으로 복원이 시급한 지역 우선실시

?갯벌복원사업 계획.실시계획의 수립.변경 등(21, 22)

?인가.허가 등의 의제(23)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의 기준 및 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14,15)

- 관계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으면 승인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내용(16)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17)

?토지등의 수용.사용(24)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25)

생태관광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인증(26, 27)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28)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30)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18, 별표1)

?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손실보상, 국고보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등(31조~제42)

?손실보상의 청구, 재결신청(19,20)

?권한의 위임, 위탁(21, 22)

?과태료의 부과기준(23)

추진배경

갯벌의다양한기능과가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이용위해「갯벌변지역의지속가

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 법률」을제정**

* 우리나라 총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 약 16(연안습지 기초조사, 2012)

** 갯벌법 제정(19.1.15.공포, 20.1.16.시행)

이에,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법률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마련

주요내용

갯벌등의관리복원에관한기본계획의내용(2)

갯벌생물다양성보전조치, 청정갯벌의지정·관리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관한사항이

포함되도록

갯벌관리구역의지정(3)

해양보호생물의주요서식처, 안전사고예방또는생물자원의생산증대우선적으로필요한갯벌

등을갯벌관리구역으로지정할있도록

갯벌관리구역의해제(4)

군사상또는공익상불가피한경우*안전조치가이루어지거나갯벌생태계가 복원되어갯벌

안전관리구역또는갯벌휴식구역으로관리할필요가어진경우갯벌관리구역을해제할있도

* 군작전 수행, 군사시설 설치ㆍ보호, 인명ㆍ재산 피해방지 및 국책사업 시행 등

청정갯벌의지정기준표시(69)

청정갯벌의지정기준을「수산업법」에따른면허를받아어업을하는어장구역일, 중금속함유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환경기준을충족할등으로정하고, 청정갯벌에서수산물을생산

자는포장ㆍ용기등에표시를있도록

행위제한출입제한 의예외(1011)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하다고인정되는수산물의포획ㆍ채취ㆍ양식등의행위, 갯벌관리구역관리

계획에포함된시설의설치, 갯벌생태계에대한정기적인현황조사연구활동등을하는경우갯벌

관리구역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지않도록하고

갯벌복원사업의시행, 문화재조사보호조치등을위해필요한경우갯벌안전관리구역과갯벌휴

식구역에서의출입제한을적용받지않도록

갯벌복원사업우선실시지역(13)

해양보호생물의서식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 해양오염사고발생또는유해해양생물의급속한

등으로갯벌복원이시급한지역등에서갯벌복원사업을우선적으로실시할있도록

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의지정기준지정취소(18별표1)

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교육에필요한시설.장비, 교수요원

정기준을갖추도록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지정취소업무정지처분의기준을정함

20191230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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