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및그주변지역의지속가능한관리및복원에관한법률」(이하「갯벌법」) 시행령제정안이12월30일(월) 국무회의를통과함에따라2020년1월16일부터시행된다.
해양수산부(장관문성혁)는그동안「습지보전법」에따라보호중심의갯벌관리정책을추진해왔으나, 어업, 관광등의수요를충족하고다양한생태계 서비스를체계적으로관리하고이용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의일환으로‘해양오염저감및해양생태계보전강화’를추진함과동시에, 「갯벌법」의공포(2019년1월15일)에따른후속조치로서이번시행령을제정하였다.
「갯벌법」은갯벌과그주변지역(바닷가, 수심6m 이내의해역)을종합적으로관리하기위한▲관리?복원기본계획수립▲갯벌관리구역지정 및관리▲갯벌복원사업시행▲갯벌생태관광활성화등으로구성되어있다.
이번에제정한「갯벌법」시행령에는청정갯벌의지정기준과표시, 국가시행갯벌복원사업의규모, 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기준등법률에서위임한사항과시행에필요한요건등을규정하였다.
* ①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 구역일 것, ②중금속 함유량,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여부 등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환경기준을 충족할 것, ③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자율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었을 것 또한, 갯벌복원사업은해양보호생물의서식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과 해양오염사고나유해해양생물의급속한확산등으로복원이시급한지역을대상으로우선실시*하도록한다. 시행령에는갯벌복원사업승인 기준과절차, 우선실시지역등에관한규정도포함하였다.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국가가 시행
아울러, 갯벌생태관광활성화의일환으로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지정과취소기준등에관한규정*도마련하였다. * 교육 시설.장비.과정 및 교수 요원 기준, 지정 취소 기준, 지정요건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처분기준
해양수산부는갯벌과그주변지역의생태계보전, 훼손된갯벌의복원 확대, 청정갯벌유지를통한건강한수산물공급, 갯벌생태교육과관광활용등을위해필요한세부기준*을마련하여시행해나갈예정이다. * 청정갯벌 지정에 필요한 세부 환경기준, 갯벌생태관광 인증을 위한 기준.절차 및 방법, 갯벌생태해설사의 운영과 양성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송명달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관은“2020년1월16일부터시행되는「갯벌법」이갯벌과주변지역에대한보전과함께갯벌생태계의가치를높여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라고말했다.
1.「갯벌법」조문체계
추진배경
갯벌의다양한기능과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이용을위해「갯벌및 그주변지역의지속가 능한관리와복원에관한 법률」을제정** * 우리나라 총 갯벌의 연간 경제적 가치 약 16조(연안습지 기초조사, 2012) ** 갯벌법 제정(‘19.1.15.공포, ‘20.1.16.시행)
이에, 청정갯벌의 지정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과 그시행에 필요한 사항마련
주요내용 ㅇ 갯벌등의관리및복원에관한기본계획의내용등(안제2조)
갯벌생물다양성보전조치, 청정갯벌의지정·관리및갯벌생태관광의 진흥에관한사항이 포함되도록함
갯벌관리구역의지정(안제3조)
해양보호생물의주요서식처, 안전사고예방또는생물자원의생산증대가우선적으로필요한갯벌 등을갯벌관리구역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ㅇ갯벌관리구역의해제(안제4조)
군사상또는공익상불가피한경우*와안전조치가이루어지거나갯벌생태계가 복원되어갯벌 안전관리구역또는갯벌휴식구역으로관리할필요가없어진경우갯벌관리구역을해제할수있도 록함 * 군작전 수행, 군사시설 설치ㆍ보호, 인명ㆍ재산 피해방지 및 국책사업 시행 등
청정갯벌의지정기준및표시(안제6조및제9조)
청정갯벌의지정기준을「수산업법」에따른면허를받아어업을하는어장구역일것, 중금속함유 량등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환경기준을충족할것등으로정하고, 청정갯벌에서수산물을생산 한자는포장ㆍ용기등에그표시를할수있도록함
행위제한및 출입제한 의예외(안제10조및제11조)
생태적으로지속가능하다고인정되는수산물의포획ㆍ채취ㆍ양식등의행위, 갯벌관리구역관리 계획에포함된시설의설치, 갯벌생태계에대한정기적인현황조사및연구활동등을하는경우갯벌 관리구역에서의행위제한을적용받지않도록하고
갯벌복원사업의시행, 문화재조사및보호조치등을위해필요한경우갯벌안전관리구역과갯벌휴 식구역에서의출입제한을적용받지않도록함
갯벌복원사업우선실시지역(안제13조)
해양보호생물의서식환경개선이필요한지역, 해양오염사고발생또는유해해양생물의급속한확 산등으로갯벌복원이시급한지역등에서갯벌복원사업을우선적으로실시할수있도록함
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의지정기준및지정취소등(안제18조및별표1)
갯벌생태해설사양성기관으로지정을받으려는자는교육에필요한시설.장비, 교수요원등지 정기준을갖추도록하고,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지정취소및업무정지처분의기준을정함
2019년12월30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갯벌관리 법령 제정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