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0년 재해예방사업에 1조 144억 원(2019년대비 1,060억 증액)을 투자한다.
그동안 재해예방사업은 위험지역 유형에 따라 각 시설별 단위사업 위주로 추진함에 따라 방재시설 간 연계가 미흡해 투자효과가 떨어지는 등 근본적 위험요인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대상, 절차 명확화(법안소위 회부, ‘19.11.11.)
이와 함께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없애기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조기발주 및 주요 공정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빙기(2.10.~4.17.)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조기추진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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