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팔 걷어 붙여,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김수만 | 기사입력 2019/12/02 [10:55]

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 팔 걷어 붙여, 사업대상지 20개소 확정

김수만 | 입력 : 2019/12/02 [10:55]

 

주 요 내 용

 

선 정 결 과 : 20개 마을(6개 시., 17개 시.)

 

지자체별 선정현황

·

·

세종(1)

세종(1)

강원(2)

원주(1), 홍천(1)

충북(4)

청주(1), 옥천(1), 괴산(2)

전북(3)

무주(2), 순창(1)

전남(4)

순천(1), 담양(1), 강진(1),

장성(1)

경북(3)

의성(2), 청도(1)

고성(1), 거창(1), 의령(1)

경남(3)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단위 농업환경 개선기반 조성등을 위해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 선정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650백만 원규모로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비용 지원및 사업추진실적 모니터링등 실시

향후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강화, 사업시행절차 및 농업환경 보전활동 매뉴얼 등을 담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 20개소를 선정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은 농업.농촌을전통적인 식량생산공간에서, 환경보전과문화.복지등을 아우르는 서비스제공 공간으로 보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 미래 농업.농촌 역할(`18, 국민의식조사, 중복응답) : 식품안전성 향상 53.1%,안정적식량 공급 50.3, 환경보전 및 여가공간 활용 43.8, 지역활성화 31.1 등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문제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도입하였다.

* 농경지 토양 속 질소(N)와 인(P) 수지(`15)의 경우 각각 OECD 평균의 3.4배(1위), 8.6배(2위)

 

- (질소.인)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로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비료와 퇴비에서 유래하며,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되어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음

 

농업환경의 범위

◈ 1)농업생산에 활용되는 환경요소와 2)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유무형의 포괄

토양

?

(투입)

농업

생산활동

?

(조성)

농촌경관

생물다양성

공기

농업유산(유형)

생태계

문화유산(무형)

이번 사업대상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지난 9~10월 지자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최종 선정하였다.

 

시.도별로는 충북과 전남에서 각4개소, 전북과 경북, 경남에서각 3개소, 강원과 세종의 경우 각 2개소, 1개소가선정되었다.

* (세종) 세종1, (강원) 원주1, 홍천1, (충북) 청주1, 옥천1, 괴산2, (전북) 무주2, 순창1, (전남) 순천1, 담양1, 강진1, 장성1, (경북) 의성2, 청도1, (경남) 고성1, 거창1, 의령1

 

본 사업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등에 필요한 예산을 향후 5년간 650백만 원까지지원받게 된다.

 

? 사업 1년차의 경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주민-행정-전문가 간 현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농업환경조사.진단및 연차별 사업시행계획 수립등을 실시하며,

* 주민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사업총괄코디 위촉 등

 

사업 2~5년차의 경우 기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농업환경보전활동*이행, 연간 사업 추진실적평가, 농업환경 모니터링등을 실시하게 된다.

* 예시) 비료투입 저감, 농업용수 수질개선, 생태계 보호, 농촌경관 개선, 농업유산 보전 등

 

연차별 사업추진 내용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내용

 

?주민교육.컨설팅

?주민.행정 협의회 구성

?현장지원센터 설치, 총괄코디 위촉 등

?농업환경 조사.진단

?시행계획(25년차) 수립

?

?활동

이행

?추진

실적

평가

?

?활동

이행

?추진

실적

평가

?

?활동

이행

?추진

실적

평가

?

?활동

이행

?추진

실적

평가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환경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기위해서는 주민들의 높은관심과 참여가 우선 전제되어야 한다.”라며,

 

이에 “사업 초기인 만큼 사업주체인 주민들이사업의 요성을공감하고 농업환경 보전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스스로키울 수 있도록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향후 본 사업을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별 사업시행 방식.절차, 농업환경 보전활동별 매뉴얼및 주민 제안 프로그램 시행방안 등을 담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확정.배포할 예정이다.

 

2019-11-22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농업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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