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문순(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최 의원과 함께 보좌진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전원 철수했다. 최 의원은 "의원직 사퇴는 지도부와 상의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의장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사퇴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다른 의원들과 달리 언론 관련 비례대표로서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책임이 있었지만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KBS, YTN 사태 등 언론 문제와 관련해 단 한 건도 막지 못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법은 의원직 사퇴의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국회의장 허가로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팀>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최문순, 의원직 사퇴, 언론장악, 미디어법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