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실신 119호출 검찰제안 vs. "쓰러진 적 없다" 검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9/29 [11:31]

정경심 교수 실신 119호출 검찰제안 vs. "쓰러진 적 없다" 검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9/29 [11:31]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검찰 수사관이 먼저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는 현장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쓰러진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검찰이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늦어졌다는 발표도 사실과 다르고, 변호사는 최초 연락을 받은 이후 조장관 자택에 20분내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압수수색 박스 들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향하는 검찰 /사진=연합뉴스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27일 조 장관의 딸 조모(28) 씨 측은 “검찰 관계자들이 정 교수가 쓰러져 119를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면서 “검찰 수사관의 제안에 대해 정 교수는 ‘밖에 기자들도 많고 소동을 일으킬 수 없다’며 집에서 쉬겠다고 해 몇시간동안 누워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이어 “검찰 관계자가 방에 있던 조국 딸 조 씨에게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조 장관이 검찰관계자와 통화한 것을 두고 “정 교수가 쓰러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된다.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현장 검사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조 장관은 “아내가 쓰러져 전화를 건네받은 검찰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조 씨 측은 “검찰이 변호사를 기다리느라 수색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는 자택에 (최초 연락을 받은 이후) 20분내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자택 압수수색에 큰 충격을 받아 사색이 된 상태로 검찰 관계자가 전화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당시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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