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한당 국회의원들 즉각 기소하라"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9/27 [10:45]

시민단체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한당 국회의원들 즉각 기소하라"

운영자 | 입력 : 2019/09/27 [10:45]

▲ 운영자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외 20여개 단체 및 시민들은 9월 25일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범법-망발 국회의원 63명에 대한 검찰의 신속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그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국회원과 518망언, 416막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정진석을 즉각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의 즉각 기소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더 이사 국민을 위한 검찰이 아닌 적폐검찰이며, 적폐 검찰을 검찰 개혁을 통해 물러남으로써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헌법정신 구현을 주장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이러한 국민 중심의 헌법정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주권재민을 실현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및 20여개 단체는 검찰에 1,000여명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막말 국회의원 조속 수사 촉구 서명지를 전달했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앞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해당 사항을 올려 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 전문

윤석렬 검찰총장은 5· 18 망언, 세월호 망언으로 고발당한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으면서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63명을 즉각 기소하라!!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형사고발 사건은 20일이내 수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드러난 검찰의 행태는 과연 검찰이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윤석렬 검찰총장!

당신이 진정 헌법을 수호하는 법치주의자라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하라.

정경심 교수는 고발된 지 22일 만에 조사 한번 없이 전격 기소되었다. 또한 현직 법무부장관의 자택은 유례없이 11시간동안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

 

헌법정신과 공정수사를 앞세
원본 기사 보기:주권자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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