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언론통제 못막으면 영구집권"

[기고] 한나라당 미디어악법 해설-장문하 경기민언연 상임대표

수원시민신문 | 기사입력 2009/06/30 [09:39]

"방송장악·언론통제 못막으면 영구집권"

[기고] 한나라당 미디어악법 해설-장문하 경기민언연 상임대표

수원시민신문 | 입력 : 2009/06/30 [09:39]
소위 7대 악법이라고 하는 미디어 법의 실체는 불분명하다. 이를 제대로 파헤치고 있는 언론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단체와 시민단체는 열심히 반대투쟁은 하고 있지만 7대 악법의 정체를 제대로 파헤쳐 내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방, 통, 융합에 의한 3조원의 경제가치 창출과 2만명의 고용효과가 있어서 이 정책들을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과 언론시민단체는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음모라며 반대한다.
 
그렇다면 7대 악법이라는 미디어 관련법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7대 미디어 관련법안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 중재법, IPTV 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D,TV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이용법을 포괄하고 있다.
 
▲ 지난 6월12일 경기도 수원원시 장안구에 있는 한나라당 경기도당사 앞에서 ‘한나라당 언론악법 저지 휠체어 전국 순회투쟁 수원지역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을 마친 전국순례투쟁단은 세계문화유산 장안문이 있는 곳까지 행진을 벌였다.  ©수원시민신문

1) 신문법
 
- 신문, 방송 경영 허용
- 인터넷 포털, 신문법 적용 대상으로
- 언론 기구 통폐합
 
현행법상 신문사가 지상파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채널을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한나라당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법으로 묶여있던 신방겸영을 허용하는 것이다.

만약 이대로 신문법이 개정된다면 조,중,동이 합작해 각각 20%씩 총 60%의 지분을 갖는 경우도 가능하다. 또 언론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탈은 인터넷 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신문법의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촛불집회 당시 정부, 여당은 공공연하게 인터넷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된 신문법, 언론 중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이용법이다.
 
2. 방송법
 
- 신문, 방송 겸영 허용
-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 채널에 외국자본 허용
- 상업화 논란 일던 간접광고도 허용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신문법과 일맥상통 한다. 바로 신문, 방송 겸용 허용이다.
또 개정안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편성채널에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에는 방송사업자 등이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등의 재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 수입의 주된 요소인 광고를 빌미로 방송을 압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방송 상업화 논란의 주요대상인 간접광고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도 남발되고 있는 간접광고를 아예 허용한다면 시청자는 넘쳐나는 광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3) 언론중재법
 
- IPTV,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으로
- ‘언론의 자유와 독립,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규제 삭제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IPTV와 인터넷 포털, 그리고 언론사 닷컴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또 언론의 자유와 독립보장, 언론의 사회적 책임 규정은 이 법률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신문 등에서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있는 고충처리에 관한 규정도 삭제된다.
 
4)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 사이버 모욕죄 신설
- 게시물 삭제 접근 차단
 
5)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 및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법(D. TV)전환 특별법 - 전파법

-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보다 방통위의 권한강화, 규제강화
 
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사업법)

-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IPTV 사업 진입허용
 
현행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편성 IPTV 채널 소유를 49%로 하고, 또한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을 20%까지 허용하고 있다.

맺는 말

7개 미디어 관련 법안을 제안한 한나라당은 방통융합을 통한 고용창출과 경제가치 창출, 시장경쟁체제의 경쟁을 방송계에도 도입해서 우량의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미디어 시장 진입을 허용하고, 신문사에도 지상파 방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허울에 불과하다. 지난 90년초, 지역 민방사업 추진때에도 지역 민방을 따기만 하면 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하여, 치열하게 경쟁해서 땃지만 경제효과는 별로 없어 적자민방도 있고,  경제효과가 신통치 않음이 증명되었다.

고용도 자동화와 경쟁심화로 늘어날 기미도 거의 없다. 외국에서도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머독이 이끄는 언론재벌이 있지만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의 결합에 의한 이익창출이 이뤄진 것이지, 신방 겸영의 의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KBS-2와 MBC를 민영화하여 한나라당의 우호신문인 조중동과 재벌에게 주려는 것이다.

또 언론통제를 강화하고 방통위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방송을 완전히 장악하여 재계등 기득권층과 결합, 삼위일체를 이루어 영구집권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미디어 관련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장문하(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님이 쓴 것으로 경기민언련 소식지 <시루봉> (2009년 6월 발행)에 실렸습니다.
                                                      
*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신문법과 방송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관련법 개정에 반대해 경기인천 지역 전현직 언론인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국선언 참가 신청과 문의는 경기민언련(031-244-7632)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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