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무허가영업 등 불법 단속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8/18 [11:45]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어로행위 무허가영업 등 불법 단속

박현식 | 입력 : 2019/08/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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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횡성군에서는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8월부터 오는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운영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상시반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공휴일은 물론 야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어로행위, 불법 건축물, 무허가 영업 등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일체를 단속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주요 시설물 보수 및 설치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은 2000년 10월 21일 지정되었으며, 위치는 횡성댐부터 매일리 713-3까지이고, 면적은 8.728㎢이다.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은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완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의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 내에서의 불법행위 단속으로 상수원보호와 함께 오염물 유입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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