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의 ‘직장괴롭힘 대처 10계명’, 상담 '국민신문고'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7/17 [10:36]

직장갑질 119의 ‘직장괴롭힘 대처 10계명’, 상담 '국민신문고'

운영자 | 입력 : 2019/07/17 [10:36]

 

 

 

 

갑질타파 10계명(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SNS로 알리고 상의하세요.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괴롭힘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필요합니다.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 갑질 내용과 시간, 자리에 있었던 동료,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 증거를 모읍니다.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신고기관, 예방조치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됩니다.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요구합니다.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습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선데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