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대한민국=김홍석 기자] 이른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우리 정부가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청와대는 29일 “최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해외에서 발생해 여러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언급했다.
해당 시행령에 대해 청와대는 “휴대축산물의 불법 반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가공품 포함)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500만원, 2회 위반 시 7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사전에 비상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총리는 “북한에 ASF가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ASF가 멧돼지를 통해 유입되지 않도록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완벽히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대한민국(http://dailykorea.kr/) 원본 기사 보기:데일리 대한민국( http://www.dailykorea.kr )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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