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연2% 저리 융자 지원

박현식 | 기사입력 2019/04/22 [10:10]

양구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연2% 저리 융자 지원

박현식 | 입력 : 2019/04/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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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양구군은 강원도와 함께 식품위생업소들에게 시설개선 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강원도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은 연 2%의 저리로 융자되며,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이다.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등이다.

그러나 ,휴폐업 또는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 이행한 업소 등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업종별로 융자 한도는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천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이다.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천만 원 이내, 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천만 원 이내, 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천만 원 이내로 융자된다.

또한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며, 군은 30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업소는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을 농협중앙회 양구군지부에서 융자대출 상담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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