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4월 5일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재난사태선포(4.5.09:00)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화재로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 또는 유예가 가능하다. *(예시)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4월말→(연장)10월말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자동차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재난사태 선포(4.5. 09:00)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주요 내용 ○ (기한연장)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예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 말 → (연장) 10월 말 ○ (징수유예)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 (세무조사 연기)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지방세기본법 §83)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예시)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구입 시 취득세 면제 ○ (지방세 감면)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예시) 피해지역 주민세, 재산세 감면 등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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