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통보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4/07 [16:04]

행안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통보

박찬우 기자 | 입력 : 2019/04/07 [16:04]

행정안전부는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45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재난사태선포(4.5.09:00)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이번 지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정한 모든 지원 조치로써 화재로소실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 등으로 그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또는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6개월간(최대 1년까지) 연장 또는 유예가능하다.


*(예시)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당초)4월말(연장)10월말


특히,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 자동차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지방세 지원내용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조하여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 방안


지원 대상


강원도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와 관련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지방세 지원


* 재난사태 선포(4.5. 09:00)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주요 내용


(기한연장)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의 경우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예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당초) 4월 말 (연장) 10월 말


(징수유예)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 범위내 조치(지방세징수법 §25)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지방세징수법 §105)


체납처분 유예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조사 연기)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 연기 등 지원(지방세기본법 §83)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가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예시) 산불로 소실된 건축물자동차 등을 대체하여 신규로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지방세 감면)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예시) 피해지역 주민세, 재산세 감면 등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 도배방지 이미지

강원도 산불피해지 지방세 지원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