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해 현재 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는 승용차요일제 적용을 오늘〔2.12,(월)〕부터 제외하기로 하였다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요일제 적용대상 제외조치는 ‘06.12.18「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공동의장 총리)」의 결정을 구체화한 것으로써, 앞으로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이 요일제 적용됨에 따른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산부의 임신사실 확인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병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및 이를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한 차량이나, 소속기관장이 임산부에게 발급한 요일제 제외증명을 제시한 경우로 하였다. 유아의 경우 연령기준은 만7세미만으로 하여 초등학교 입학전의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아를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태워준 후 유아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기관출입 및 주차장에서의 주차는 예시(안)과 같은 유아동승차량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 또는 부착한 경우 가능(소속기관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요일제적용 제외기간은 임신사실이 확인된 이후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로 하고 제외기간중에는 타공공기관에도 상호인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임산부의 경우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 국공립 대학병원 등에 출입도 자유롭게 하였다.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에 대한 요일제적용 제외조치는 정부 등 전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강타임즈(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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