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하고 민주헌정질서 파괴자 처벌을"

운영자 | 기사입력 2019/02/19 [09:43]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하고 민주헌정질서 파괴자 처벌을"

운영자 | 입력 : 2019/02/19 [09:43]

▲ 행사 포스터/제공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운영자



5.18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다각적인 제재안이 국회 및 시민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225일 오후 230분에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민주헌정수호, 5.18 부정 망언세력 퇴출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문제가 된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18일 국회윤리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부된 26건을 모두 다루자고 주장하며, 여야가 대치되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안으로 민주당을 압박함으로써 제대로 된 징계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의 법리적 상황에서는 5.18에 대한 망언자에 대해 법적 제재도 한계가 있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특정 개인을 상대로 한 발언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이 안 된다. 이에 따라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토론회에서서 독일의 반나치법과 같은 5.18망언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만들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은 ‘5.18망언 처벌법과 동시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함으로써 다시는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국민소환제를 명문화하여 국민이 언제든 망언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은 25일 토론회에서 국민소환제 입법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관해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실제 5.18로 피해 입은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주권자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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