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제

백두산기자 | 기사입력 2019/02/04 [09:57]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 달라지는 지방세제

백두산기자 | 입력 : 2019/02/04 [09:57]

[다경뉴스=백두산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이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지역경기 활성화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이 연장되고(4년→5년), 법인의 본점 및 공장 지방이전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기간이 3년 연장된다.(2021년까지)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50%)받게 되고,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용도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율로 인하(4%→6억이하 1%, 6억~9억 2%, 9억초과 3%)한다.

특히, 경북도는 민선 7기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가구(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둔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이 밖에도,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체납 가산금 인하(월 1.2%→0.75%), 취득세 과세전환에 따른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독촉장 발급기한이 연장(10일→20일) 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젊은 경북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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