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준용)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월 13일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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