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부정 항소심 벌금90만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19/01/18 [10:17]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부정 항소심 벌금90만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19/01/18 [10:17]

▲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재판장 박준용)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구시장 신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이런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재판장 손현찬)는 지난해 1113일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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