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벌금800만원 추징금2000만원

김헌규 | 기사입력 2019/01/17 [09:48]

구본영 천안시장, 벌금800만원 추징금2000만원

김헌규 | 입력 : 2019/01/17 [09:48]

▲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16일 정치자금법위반으로1심에서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2000만원, 고발자인 김병국 전 시 체육회상임부회장에 대해서는 벌금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사진 구번영 시장) 김헌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과 수뢰후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800만원과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발자인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 뇌물공여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일 오후 2시 구 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2014년 6.4지방선거 전인 5월 중순경에 김병국씨로부터 정치 후원금2000만원을 받고 선거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즉시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선거가 임박하고 바쁜 일정 속에 당시 구 후보의 지시에 따라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김 씨에게 두정동 모 커피숍에서 돌려줬다.

하지만, 김병국씨는 원성동의 K식당에서 구 후보를 다시 만나 2000만원을 다시 줬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후원금을 받으려면 후보 당사자가 받을 수 있고, 또한 30일 이내에 돌려주면 되지만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것과 후원회에게 알지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것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구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항소를 통해 규명을 하겟다.“면서”시정에 대해서는 한치의 착오없이 유지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사는 구 시장에 대해 징역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김병국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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