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과 수뢰후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에 대해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800만원과 추징금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고발자인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김병국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처사 권리행사 방해와 직권남용, 뇌물공여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일 오후 2시 구 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2014년 6.4지방선거 전인 5월 중순경에 김병국씨로부터 정치 후원금2000만원을 받고 선거 회계책임자인 A씨에게 즉시 돌려주라는 지시를 내렸다. A씨는 선거가 임박하고 바쁜 일정 속에 당시 구 후보의 지시에 따라 20여일이 지난 시점에서 김 씨에게 두정동 모 커피숍에서 돌려줬다. 하지만, 김병국씨는 원성동의 K식당에서 구 후보를 다시 만나 2000만원을 다시 줬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후원금을 받으려면 후보 당사자가 받을 수 있고, 또한 30일 이내에 돌려주면 되지만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것과 후원회에게 알지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법에 정한 것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사는 구 시장에 대해 징역2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김병국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모닝 포스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