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본격적인 김 생산 시기를 맞아 바닷가김 양식장에서의 무기산 처리제 사용과불법 유통·판매에 대해 여수해경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겨울철 김 채취가본격화되는 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잡태 제거 및 병충해 방지 목적으로 김 양식장에서 무기산(염산)을 불법사용해 해양환경 오염은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에 위해를 주고 있어여수해경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무기산(염산)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아 염산 농도가20∼36%에달해 주변 바다에 가라앉으면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보관· 유통이금지돼 있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특별 단속을 하게 됐다. 이번 단속 기간 중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 용기 해상투기 행위 ▲무기산불법 제조·판매 행위 ▲면허지 이탈 및 무면허 김 양식 행위 ▲ 제조품에 대한 중ㆍ도매인등 불법 유통행위 ▲사용 목적의 무기산 등 보관ㆍ운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 양식 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오후 6시 ~ 새벽 5시경)시간대 어선을이용, 은밀하게 무기산을 살포하고 있어 시·군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육·해상합동단속반을 편성 전 방위적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기간 동안 어촌계를 상대로 적극 계도와 무기산 사용심리 억제 등의홍보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며, 무기산의 경유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돼 있어 해양생태계 교란은 물론 인체에축적될 경우심각한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해양환경 보전을 위해김 양식자 스스로가 무기산 사용이 불법이라는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작년 한 해 4건 631통(12,620L) 불법 무기산을 사용한 김 양식장업자를검거해 불구속 송치했으며, 무기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따라 2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원본 기사 보기:cnbc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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