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단속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PC방, 호프, 모든 음식점 ,커피, 제과점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다. 이 기간 동안 지도·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올 하반기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는 법정 금연구역으로 의무화됐고,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 이상인 업소가 금연구역에 적용돼 흡연카페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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