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경주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계희기자 | 기사입력 2018/10/25 [10:43]

경북, 영덕 경주 소재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최계희기자 | 입력 : 2018/10/25 [10:43]

[다경뉴스=최계희기자]경상북도는 24일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입은 도내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는 태풍 ‘콩레이’내습으로 동해안지역에 평균 강우량 261.4mm(영덕군 309.0mm, 경주시 268mm)의 호우가 내리는 등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확정을 위해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중앙 및 도 조사반 합동으로 우심 예상지역에 대하여 정밀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영덕군(141억원), 경주시 외동읍(9억원), 양북면(33억원)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0월 24일(수)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 (선포기준 피해액) 영덕군 60억원,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7.5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공공요금 등 감면(건강보험료, 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등), 병력동원 및 예비비군 훈련 면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여 피해지역이 안정을 되찾고 피해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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