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천만원 배상판결

항소심서 1심 3천만원보다 감액, 형사재판 '무죄' 이은 민사 재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0/17 [10:01]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1천만원 배상판결

항소심서 1심 3천만원보다 감액, 형사재판 '무죄' 이은 민사 재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10/17 [10:01]

항소심서 1심 3000만원보다 감액된 1000만원 배상 판결
앞서 형사재판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 판결
"민사·형사재판, 구성요건과 법리 등 달라"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오른쪽)이 지난 8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예훼손 1심 선고를 마치고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제공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 말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민사재판 항소심에서는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8월 형사재판에선 해당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고영주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1심보다 줄었다. 2심에서 인정된 1천만원은 1심이 인정한 3천만원보다 대폭 줄어든 금액이다.

 

재판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자가 갖는 의미는 치명적”이라며 “문 대통령이 공적인 존재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해도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부분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 근거에 대해선 "피고가 원고에게 그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도 하지 않은 점, 다만 제대로 정리 안 된 생각을 즉흥적으로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발언이라도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발언은 인정할 수 없지만, 이는 정치의 장에서 토론 등의 방법으로 걸러져야 한다"며 "법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점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고영주는 전두환 박근혜 정부의 비호를 받으며 과거 보수정부의 충견과도 같은 존재로 승승장구 해 온 사람이다. 전 공안검사 출신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직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재임중이다.

 

공영방송 MBC를 한 때 친박과 자유한국당의 사유물로 만들며, 언론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를 왜곡 시켜버린 최악의 수치를 초래한 장본인으로 81년 9월 희대의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사건 담당 공안검사였다.

 

고영주는 1981년 전두환 독재정권에 충성하면서 무고한 학생들을 종북간첩으로 조작한 부림사건을 일으킨 공안검사로 당시 사회과학 독서모임에 참여했던 학생 교사들은 영문도 모르고 지하실로 끌려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허위 자백을 하면서 갑자기 종북간첩이 되었고 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14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림사건은 전두환 정권의 용공조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 부림사건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되어 천만명 넘는 관객수를 동원하기도 했다. 부림사건때 억울하게 고문 받던 피고의 무료 변호를 자청했던 인권 변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그당시 일베 수구들은 변호인 영화 9점대 평점을 집단 테러하면서 평점을 왜곡시키기도 했다.

 

2013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재직시에도 고영주는 부림사건에 대해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변호했을 뿐"이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주의는 시간문제다" 라며 비방을 하고 다녔다.

 

김문수는 고영주가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고영주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다 바치신 분"이라며 "자유민주주의가 자유 통일을 이루고 한국에서 공산주의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참으로 하는 작태가 유유상종이었다. 

 

고영주는 방송문화진흥회 감사였던 2013년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영주는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영주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 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영주는 또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고 전 이사장은) 밝힐 수 없는 참여정부 관계자가 (인사불이익이 있었다고) 알려줬다고 하는데 뒤늦게 말한 경위 등을 볼 때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을) 믿기 어렵다"며 "인사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두 재판의 결과가 차이나는 것은 민사·형사 재판의 다른 성격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형사재판의 경우 명예훼손 적용에서 ‘고의성’을 중요하게 본다.

 

반면 민사재판인 손해배상소송은 과실에 의한 피해 등도 폭넓게 따진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는 구성 요건과 법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와도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빈번히 나타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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