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 일제 점검

김쥬니 기자 | 기사입력 2018/08/30 [09:23]

식약처,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 일제 점검

김쥬니 기자 | 입력 : 2018/08/30 [09:23]

식품의약품안전처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93일부터 9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번 일제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한과, , 사과,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수용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합동점검 및 수입검사 강화 계획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


ㅇ 기간: ‘18.9.3.9.11.


ㅇ 기관: 식약처, 지자체


ㅇ 대상: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6,500여개소


* 제조업체(2,600여개소), 수입업체(100여개소), 판매업체(3,800여개소)


ㅇ 주요 점검내용: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행위,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


ㅇ 위반업체 조치: 행정처분 및 고발(고의적 위반업체)


 

추석 성수식품 수입검사 강화


ㅇ 기간: ‘18.9.3.9.14.


ㅇ 기관: 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ㅇ 대상: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6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ㅇ 검사항목: ,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


ㅇ 부적합 제품 조치: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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