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추석 명절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이번 일제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 업체, 추석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이다. 수입검사 강화 대상은 ▲고사리, 밤 등 농산물(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7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5개 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합동점검 및 수입검사 강화 계획
□ 추석 성수식품 합동점검 ㅇ 기간: ‘18.9.3.~9.11. ㅇ 기관: 식약처, 지자체 ㅇ 대상: 추석 성수식품 제조‧수입‧판매업체 6,500여개소 * 제조업체(2,600여개소), 수입업체(100여개소), 판매업체(3,800여개소) ㅇ 주요 점검내용: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행위,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 ㅇ 위반업체 조치: 행정처분 및 고발(고의적 위반업체)
□ 추석 성수식품 수입검사 강화 ㅇ 기간: ‘18.9.3.~9.14. ㅇ 기관: 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ㅇ 대상: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6개품목, 프로바이오틱스, 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 5개 품목 ㅇ 검사항목: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등 위해우려 항목 ㅇ 부적합 제품 조치: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추석 성수용품 점검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